행정안전부는 26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대상으로 했다.
새 제도는 6월 법률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도 별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질병휴직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난임휴직 제도는 하위 법령 정비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질병휴직을 통해 휴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초등 의무교육 시기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