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13, 2026
No menu items!
태극뉴스 상단 배너
Taegeuknews
태 극 뉴 스
경상남도 뉴스의 새로운 기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관광 교육 경상남도
LIVE
Home정치·행정행정안전부 육아휴직 초6까지

행정안전부 육아휴직 초6까지

기존 초2에서 4년 연장…난임휴직 신설

6월부터 시행…돌봄 공백 해소 기대

행정안전부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4년 늘어났다.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됐다.

전국 공무원 약 10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초등 학령기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전체의 73%에 달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독립 휴직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 공무원은 질병휴직만 활용할 수 있었다.

새 제도는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 사유로 분류했다.

육아휴직 확대는 6월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태극뉴스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 Advertisment -
Google search engine

Most Popular

Recent Comments

태극뉴스
발행인·편집인: 김용훈 | 등록번호: 경남, 아02722
등록일: 2026년 03월 05일
주소: (5222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산대로 166-1
전화: 010-8040-7257 | 이메일: rladydgns3001@gmail.com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정정보도 신청
© 태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