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4년 늘어났다.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됐다.
전국 공무원 약 10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초등 학령기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전체의 73%에 달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독립 휴직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 공무원은 질병휴직만 활용할 수 있었다.
새 제도는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 사유로 분류했다.
육아휴직 확대는 6월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