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4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전 학년이 포함됐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를 위한 독립 휴직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으로 분류돼 별도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경남지역 공무원들의 경우 타 시도보다 출산율이 낮아 난임휴직 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연령 확대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바로 적용된다.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되지만 그 전까지는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