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급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던 비급여 의료 항목 중 과도한 이용이 우려되는 분야를 정부 통제 아래 두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의료 항목들은 앞으로 정부가 직접 요금을 결정하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95%로 정해진다.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진료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계획이다.
그간 비급여 의료 서비스들은 명확한 가격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요금을 적용해 왔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를 포함한 관리급여 항목들의 수가 및 급여기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95%라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 영역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했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