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한 점검회의에서 올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신청 규모가 27조7000억원에 달하며 17만5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조기상환 인센티브가 핵심 개선사항이다.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가 남은 빚을 일시 상환하면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받는다.
구체적인 혜택 사례도 제시됐다.
원금 1억원에 감면율 70%를 적용받은 차주가 18개월 성실 상환 후 조기 완납하면 상환액이 기존 2550만원에서 2295만원으로 255만원 줄어든다.
부실 위험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간 금리를 연 10%포인트씩 추가 삭감해준다.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한다.
출산·육아휴직자와 중증장애인·4대 중증질환자 부양가족을 둔 경우까지 포함한다.
취창업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재도전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이들에게 추가 원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연계 지원 범위도 늘린다.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올해 상반기 중 단계별로 시행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