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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 연령 상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원 신설

보건복지부가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기존 수당에 더해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전국 8세 미만 아동 약 220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연령 확대로 수혜 아동은 4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13세가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확대된 수당은 올해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지만 대상 연령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수당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는 지급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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