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을 더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되며 연령 확대는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 완성한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194만명이 월 10만원씩 받고 있는 아동수당은 확대 완료시 약 320만명이 대상이 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지급 중단 없이 13세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지역별 차등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을 더 얹어준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도내 8세 미만 아동 약 12만명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근본적인 출산율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넓히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