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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확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연령 상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이 학령기 전체로 확산되면서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상자인 2017년생의 경우 수당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13세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지역 아동은 기본 수당 외에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월 1만원 상당을 더 지원한다.

이번 확대로 전국 아동 약 280만명이 새롭게 수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올해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미 8세를 넘어 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직권 신청을 통해 다시 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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