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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확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늘리고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확대 정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2만원을 더해 매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 8세 미만 아동 220만명이 수당을 받고 있어 대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방 추가 지원 대상은 전체 아동의 약 60%에 해당하는 13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지급 중단 없이 13세까지 연속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치가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은 주민 의견수렴과 조례 제정을 거쳐 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책 시행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수당이 끝난 2017-2018년생은 직권신청을 통해 지급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넓히고 지역별 돌봄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4월 지급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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