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20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날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을 높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월 10만원 지급에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해 총 3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약 280만명의 아동이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 도입 6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연간 소요 예산은 기존 3조원에서 5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 내용은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지만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토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정보 변경이 없으면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부 발송 문자에는 링크나 앱 설치 요구가 없다며 유사한 피싱 문자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 효과보다는 기존 아동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