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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지역상품권 결합시 최대 지원액 달성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늘린다고 20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월 10만원씩 받던 8세 미만 아동 외에 추가로 약 200만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월 2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원이 더 추가된다.

총 3만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금액 상향 조치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가산금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4월 지급분부터 새 기준이 반영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이미 수당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직권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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