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늘린다고 20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월 10만원씩 받던 8세 미만 아동 외에 추가로 약 200만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월 2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원이 더 추가된다.
총 3만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금액 상향 조치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가산금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4월 지급분부터 새 기준이 반영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이미 수당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직권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