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최대 월 3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월 10만 원을 받던 8세 미만 아동 외에 약 250만 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본 아동수당에 더해 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 원을 더 보태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되며 지급 대상 확대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보호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정보 변경이 없으면 문자에 ‘1’로 회신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안내 문자에 링크나 앱 설치 요구 내용이 없다며 유사한 피싱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연간 소요 예산은 5조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