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4년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12월 발표했다.
기존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바뀌어 교육 현장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새 교육자료는 신고 이후 조사과정과 피해자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119구급대원·의료진·교원 등이 해당한다.
2022년 이후 처음 개편되는 이번 자료는 변화된 법제도를 반영했다.
기존 교육이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처벌에 초점을 뒀다면 새 자료는 신고가 피해자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강조한다.
배우 이윤지가 교육 도입부와 마무리 설명에 참여해 접근성을 높였다.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도 별도 제작해 정보 접근 격차를 줄였다.
한 초등교사는 “막연한 신고 부담감이 해소되고 현장 대응 역량 향상에 도움된다”고 평가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상태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어 조기 발견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 20여곳에 개편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전국 신고의무자들의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능력 향상으로 예방 효과 증대가 예상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