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법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년은 전체 13~34세 인구의 1.3%인 15만 3044명으로 추산된다.
고립·은둔청년도 2년 전보다 2배 늘어 전체 19~39세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근로능력 취약자에 집중돼 청년층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새 법률은 청년미래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8개 시도로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를 위한 돌봄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16년간 대장암 환자인 아버지를 돌본 30대 남성 A씨는 지속적 관리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양극성 장애를 앓는 동생을 10년간 돌본 30대 여성 B씨는 월평균 돌봄 비용이 13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B씨는 생계와 돌봄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과 전문 상담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체질환 중심의 기존 돌봄정책이 정신질환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향후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