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 확대는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30년 13세 미만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추가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을 거쳐 순차 지급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5천원이 더해진 10만5천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특별지역 아동은 2만원이 추가돼 12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1만원이 더 추가돼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 신청하면 13세까지 자동 지급된다.
개정으로 전국 약 300만명의 아동이 수당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연간 약 3조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