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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두의카드 환급기준 50% 인하

정액제 환급기준 일반 3만원·플러스 5만원으로 인하

시차시간 이용시 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상향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16일 발표했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기존 대비 50% 인하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3만원과 플러스형 5만원으로 조정된다.

청년과 2자녀와 어르신은 일반형 2만5000원과 플러스형 4만5000원이며 3자녀 이상과 저소득층은 일반형 2만2000원과 플러스형 4만원이다.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이 월 13만원을 지출할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환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정부가 이용자 부담 완화에 나선 상황으로 분석된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위한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과 9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와 7시부터 8시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이 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일반 국민 50%를 비롯해 청년과 2자녀와 어르신 60% 그리고 3자녀 이상 80%와 저소득층 83.3%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 중 약 2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단기 지원책 성격이 강해 10월 이후 지속 여부는 유가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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