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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8세→9세 대상 늘리고 비수도권 월 최대 3만원 추가

43만명 소급지급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 가시화

보건복지부가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43만 명의 아동에게 1월부터 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0만원에서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1만원에서 12만원을 받게 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추가로 월 1만원이 더해져 최대 14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국 아동 약 43만 명이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며 대부분 지역이 비수도권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초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

4월에는 1월부터 3월분까지 합쳐서 지급되기 때문에 2017년생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30만원에서 48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정보 확인 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행 시기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확대가 저출산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양육비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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