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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의료기록 없는 영유아 5만8천명 전수조사 실시

의료기록 없는 영유아 5만8천명 전수조사 실시

5월부터 학대 위험 아동 발굴 위해 전국 조사

영유아 특화 쉼터·처벌 강화 등 종합대책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학대 위험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파악된 의료 미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이 대책 마련의 배경이 됐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과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개선한다.

2세 이하 고위험군 가정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의무적으로 동행하고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화된다.

정부는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늘리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와 자녀 살해를 중대 아동학대로 명시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창원·진주·김해 등 3곳에 설치돼 있어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아동 맞춤형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한다.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로 제공하고 정부24에서 교육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예방 시스템도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예산 확보 등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 사항은 8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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