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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만8천명 전수조사

5월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대상

학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종합대책

정부가 5월부터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미수검과 예방접종 미실시 등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별한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4만건을 넘어서면서 조기발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2세 이하 고위험군 가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해 대면조사를 의무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외상 등 이상징후 확인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를 강화하고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절차도 신설한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부족지역 중심으로 늘리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개소씩 시범운영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와 자녀 살해의 중대 아동학대 명시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경남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 약 1500여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로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한다.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 학대사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화 쉼터 확대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의료정보 연계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가 학대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사항은 8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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