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미수검과 예방접종 미실시 등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별한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4만건을 넘어서면서 조기발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2세 이하 고위험군 가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해 대면조사를 의무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외상 등 이상징후 확인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를 강화하고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절차도 신설한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부족지역 중심으로 늘리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개소씩 시범운영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와 자녀 살해의 중대 아동학대 명시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경남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 약 1500여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로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한다.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 학대사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화 쉼터 확대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의료정보 연계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가 학대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사항은 8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