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학교와 관공서가 전면 휴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4월 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동절이 공휴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무가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1994년 유급휴일 법제화 이후 택배기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는 30년간 노동절에도 정상 근무해야 했다.
경남지역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처음으로 5월 1일 운영을 중단한다.
창원시의 한 돌봄센터 교사는 “30년 근무하며 노동절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학교 휴업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들도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정해진 후 작년 11월 정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다.
경남도내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추가 연휴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 일정 조정을 위해 노동절 전후 근무 시간 재편성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2600만 취업자 중 약 400만 명의 공무원과 교직원이 새롭게 노동절 휴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근로자의 날 외에도 추가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