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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비계좌 시행

2월부터 누구나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기존 수급자 전용에서 전국민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월 250만 원 한도로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 급여를 받는 국민만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압류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새 제도는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50만 원 한도는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56만 원을 고려해 설정되었다.

지역 은행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국 압류 위기 가정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소 생활비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다.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자들은 새 생계비 계좌와 중복 사용할 수 있어 보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자는 2개월 정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삶에 대한 동기도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채무 상환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압류 방지를 넘어 경제 재건의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기존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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