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명명했다.
이 사업은 1회당 1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심리상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의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며 국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상담사가 투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프리랜서나 청년층 등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심리상담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바우처 발급이 확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근 지정 심리상담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