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심리상담 시장에서 회당 10만 원을 넘나드는 고액 비용 부담이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리를 가로막아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기존 복지 서비스 대비 크게 간소화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의뢰서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바우처 발급 후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거주지 인근 등록 상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모든 상담사는 국가 공인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들이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는 개별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심리 개입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까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
복지부는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관 확대와 서비스 질 관리에 지속 노력한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