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이 5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는 프리랜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은 월 30만원을 받고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은 월 10만원을 받는다.
3년 만기 도래시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및 은행 이자를 합해 총 720만원에서 1440만원을 받게 된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00%에서 최대 300%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한 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어서 증명원 발급이 안 될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여러 업체에서 외주 작업을 하는 N잡러도 모든 소득을 합산해 월 10만원 이상임을 입증하면 자격을 충족한다.
신청은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저축 습관 형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