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385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인정한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고 회당 7만~15만원대의 높은 비용이 환자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형 당뇨 심장질환 등 7개 질환별로 나뉘어 운영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복잡하게 나뉜 수가 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지원 횟수도 연 6~12회로 확대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이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기간 중 억지로 일한 비율은 32.0%포인트 줄어들어 소득보장 효과가 뚜렷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보건진료소 수가체계도 새롭게 만든다.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급감하면서 농어촌 진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할 경우 방문당 3980원부터 수가를 적용한다.
비대면 협진을 실시하면 협진 의료기관에 1만7500원~2만1440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태극뉴스


